검찰 "감사원 뇌물사건 추가수사해야"…공수처 "접수 거부"
2024. 1. 12. 19:01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증거 수집과 법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면 된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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