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800억 코인 암거래 중개업자 기소…'주식부자' 형제도 연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하고 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개설…돈세탁 창구 제공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58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형제도 이 거래소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OTC 업체 대표 A(40) 씨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하고 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라고 광고하며 서울 여의도, 강남, 대림, 경기도 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해 불법 OTC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에서는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 거래와 불법·탈법 의심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 코인 암시장이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합수단은 또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 씨 형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OTC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인 T코인 판매대금 235억원을 은닉하고, G코인 판매대금 45억원을 유용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스캠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합수단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잔산 관련 범죄수익은닉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워진 한동훈 비대위 '1호 영입인재' 이력…박상수 "난 모르는 일"
- "감정도 불가인데 단정적 보도"…'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 (종합2보)
- 봉준호→송강호·문화예술단체, '이선균 방지법' 동참 호소(종합)
- 민주당 "하위 20% 통보 사실 아냐"…갈등 차단 안간힘
- "급한 불 껐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자구안 이행, 추가 부실 등 변수
- 양당 구도 타파?…중도 표방 '제3지대' 잔혹사
- '밤에 피는 꽃', 이하늬표 코믹 이어갈까[TF초점]
- 손흥민 없는 토트넘 '대수혈'...베르너 이어 드라구신 영입
- [개 말고 나 어때] '24시간 졸려'…호기심 많은 귀염둥이 '페럿'
- 저렴하다 소문난 서울 공공예식장…직접 상담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