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헌, '에이즈' 루머와의 전쟁 끝냈다...무슨일? [룩@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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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루머에 휩싸였던 대만 가수 소아헌(44)이 허위사실 유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현지 시간) 외신 '8world'은 악성 루머 유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소아헌이 4년 만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루머의 발원지를 찾겠다고 나선 소아헌은 4년 만에 소송에서 승리하며 에이즈 감염 루머를 완전히 종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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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경민 기자] '에이즈' 감염 루머에 휩싸였던 대만 가수 소아헌(44)이 허위사실 유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현지 시간) 외신 '8world'은 악성 루머 유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소아헌이 4년 만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아헌은 지난 2019년 에이즈 감염설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당시 일부 중화권 매체는 "소아헌이 에이즈에 걸려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문을 낳았다. 소속사 측은 거짓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소아헌의 에이즈 감염설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에 소아헌은 루머 유포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에이즈 관련 소문에 대해 웃어넘겼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확인 없이 기사를 쓴 모든 매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루머의 발원지를 찾겠다고 나선 소아헌은 4년 만에 소송에서 승리하며 에이즈 감염 루머를 완전히 종식시켰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루머 유포자에게 손해배상금 NT$310,000(한화 약 1,309만 원)과 정신적 피해배상금 5만 위안(한화 약 916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소 소식이 전해진 후 소아헌은 소속사를 통해 "루머 유포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메시지와 말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소아헌은 1999년 앨범 '소아헌동명전집'으로 가요계 데뷔했다. 지난 2013년에는 12살 연하의 배우 가진동과 열애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경민 기자 lkm@tvreport.co.kr / 사진= 소아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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