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장례비 100만원 달래요”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 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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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고 있던 자동차 앞으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뛰어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작성자 A씨는 "강아지가 목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망한 사고"라며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60㎞/h로 저는 60~62㎞/h 정도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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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도로로 접근하는 강아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도로를 달리고 있던 자동차 앞으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뛰어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촬영된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작성자 A씨는 “강아지가 목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망한 사고”라며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60㎞/h로 저는 60~62㎞/h 정도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당시 급브레이크 후 뒤를 봤는데 주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며 “주변 목격자도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상황에서 견주가 강아지 장례비 100만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누리꾼들에게 과실 비율을 산정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 급정거를 한 영향으로 도수치료를 한 차례 받았고, 당시 함께 45개월 아이가 함께 탑승하고 있었는데 강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질문했다.

누리꾼들은 “당연히 운전자 무과실”, “범퍼가 망가졌다면 차 수리비까지 받아내라”, “강아지는 견주 잘못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장례비를 뜯어낸다고?”, “저런 사람은 반려견 키울 자격이 없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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