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콘텐츠 쏟아지는데…복잡해지는 저작권 논란

최덕재 2024. 1. 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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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끝없이 콘텐츠가 생산되는 시대, 저작권 논란은 끊이질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나 배상의 기준은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 생성 인공지능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관계 부처 등이 이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포털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자들이 퍼 나른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AI 학습에 수없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는 기업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유튜브의 재생시간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쇼츠'에는 개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의 침해 소지가 있는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기존의 해외 영상에 자막을 달거나 더빙을 해서 새로운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의 모습 등을 촬영해 쓰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웹소설 등 저작권을 보호받는 사례도 나오곤 있지만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보호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성림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최근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유력 언론사와 유명 작가들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 그 결과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지적재산권 #저작권 #초상권 #인공지능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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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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