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요즘사', "KBS가 표절" 소송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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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 KBS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요즘사' 크리에이터 이혜민 씨가 KBS와 소속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8월 KBS 예능 프로그램 '요즘 것들이 수상해'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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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 KBS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요즘사' 크리에이터 이혜민 씨가 KBS와 소속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콘텐츠의 근본적인 구조와 주제의식이 다르다며,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인터뷰 형식은 같지만, 이는 공공의 영역에 속해 특정인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8월 KBS 예능 프로그램 '요즘 것들이 수상해'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KBS 측은 자사 프로그램은 끈질긴 취재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고유의 창작물이고 유튜브 채널과는 차이가 명확하다고 반박해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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