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돈 주고 사업 따낸 회사 대표 집행유예

김호 2024. 1.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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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사업을 따낸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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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17명의 사상자를 낸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사업을 따낸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액수가 적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2018년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조합이 발주한 석면철거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문흥식 전 5·18민주화운동 구속부상자 회장과 브로커에게 5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붕괴 참사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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