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월명수영장 셔틀버스 운행 중단…"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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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월명수영장 이용객을 위해 운행하던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운영했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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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월명수영장 이용객을 위해 운행하던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월명수영장 이용객을 위해 셔틀버스 25인승과 45인승 2대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5월 월명체육관 시설보수‧보강공사를 위해 하루 2차례(왕복) 운행하던 것을 중단하고 노선을 대야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으로 변경해 하루 1차례(왕복) 운행해 왔다.
셔틀버스 이용층은 주로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용객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운영했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는 셔틀버스 운행은 특정대상에 대한 기부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는 셔틀버스 운행을 잠정중단하고 조례제정을 통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가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운행을 잠정중단한 상태"라며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안내글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조례제정 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발전시민연대는 지난 11일 강임준 시장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등) 위반혐의로 군산시선관위에 고발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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