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미분리“ 평창 LPG 폭발 차량 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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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강원 평창군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 배관을 분리하지 않아 가스를 누출시킨 벌크로리 기사가 구속됐다.
강원경찰청은 12일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발 사고 당시 가스저장소 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벌크로리 차량을 이동해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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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강원 평창군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 배관을 분리하지 않아 가스를 누출시킨 벌크로리 기사가 구속됐다.
강원경찰청은 12일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발 사고 당시 가스저장소 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벌크로리 차량을 이동해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평창군 용평면 가스충전업체 사무실과 운영업체 강릉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안전관리 소홀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이미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입사 한 달도 되지 않은 직원이 가스 주입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추가 입건 범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9시 3분쯤 발생했다. 당시 20여 분가량 가스가 누출된 가운데 큰 폭발이 일어나 인근을 지나던 화물차 운전자 이모(63)씨 등 5명이 전신화상과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충전소 맞은편 세차장과 건물이 전소되는 등 건물 14채, 차량 10대가 파손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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