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제천 화재 참사 보상 논란 조속히 해결"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1.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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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12일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과 보상금 논란에 대한 조속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발의된 데 이어 김 지사까지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오랜 보상금 논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7년 12월 21일 모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보상금 논란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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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12일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과 보상금 논란에 대한 조속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벌써 6년 넘게 끌어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이날 제천시청을 찾아 유족.부상자 대표들과 면담 자리를 갖고 "재판 결과 상관 없이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유족께 도민을 대표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법령 등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며 "더 시간을 끌 수 없는 만큼 지사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문제를 매듭짓고, 충청북도의회와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이날 도와 유족 대표 한 명씩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발의된 데 이어 김 지사까지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오랜 보상금 논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7년 12월 21일 모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보상금 논란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제천시는 재난 수습과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유가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소방당국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1심과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도리어 소송 결과에 따라 도는 보상금은 고사하고 유가족 측을 상대로 변호사비 등 1억 8천만 원의 소송비용 부담까지 청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달 28일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과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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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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