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검찰, '무자본 갭투자' 사기 일당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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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 총책 등 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로부터 총책 등 5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허위 전세대출 등 추가 범행과 가담자를 확인했고, 3명을 직접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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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 총책 등 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50대 남성과 40대 모집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총책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당 12명 등과 공모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10번에 걸쳐 대출금 총 21억 1천2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임차·임대인을 통해 가짜 계약을 맺어 마련한 허위 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아파트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 잔금 지급과 매수계약금 등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초 경찰로부터 총책 등 5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허위 전세대출 등 추가 범행과 가담자를 확인했고, 3명을 직접 구속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99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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