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바이든·날리면' 소송, MBC 지고 외교부 이겼다…민주 "코미디"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1. 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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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 2022년 9월 22일) 

◆◆◆ 부분이 무슨 말인지 듣고 또 들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 대상 청력 테스트'라는 말까지 나왔고, '바이든·날리면 사건'이라는 별명도 붙었죠. 그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대통령실 등 여권이 '바이든'으로 처음 자막을 넣어 보도한 MBC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여당은 항의 방문하고, 외교부는 소송하고,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외교부가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외교부가 이기고 MBC가 졌습니다. MBC와 민주당은 판결의 논리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손 들어준 1심 판결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1년 4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때 행사장 밖에서 한 말입니다. ◆◆◆ 부분의 발음이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국내 언론 대부분이 '바이든'으로 보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도한 건 MBC였는데요, '정오 뉴스'와 '뉴스데스크'에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자막을 넣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직전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에 6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거부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면이 서지 않을 거다'라는 뜻으로 윤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보도한 겁니다.   

이후 언론사들이 같은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 부분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예산을 '날리면'(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의미 / 윤 대통령은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 지원 약속)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되죠.

귀국 후 윤 대통령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권은 처음 보도한 MBC를 향해 맹공격을 퍼부었는데요,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외교부가 승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피고(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 진행 속도로 낭독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가 낭독해야 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실 "허위보도 낸 것 무책임"

법원이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MBC를 비판하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입장을 잘 안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공정성이란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어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는데요,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던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것만 봐도 이번 판결을 반기는 대통령실 분위기를 짐작할 만합니다.

승소한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을 냈는데요,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임.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기자단에 보낸 외교부 입장)  
 

MBC "감정 불가인데, 정정보도하라고요?"

MBC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은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로 시작하는데요, 기자가 임의적으로 자막을 넣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는 그러면서 "현장 전체 기자단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MBC 입장문)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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