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 의혹'…검찰, 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체포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1.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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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증인을 교사했다는 의혹으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을 체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부탁하고 대가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서 교육감 자택과 전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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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증인을 교사했다는 의혹으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을 체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부탁하고 대가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서 "폭력은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교수는 최초 경찰 1,2차 조사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서 교육감 자택과 전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 했다. 영장에는 위증 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3시간 가량 이어졌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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