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날리면' 감정 불가... MBC 단정적 자막은 허위보도"

김태연 2024. 1. 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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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논란의 초점인 '바이든은'과 '날리면'의 진위 판별이 불가능한 만큼 단정적 보도는 잘못됐다며 방송사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유엔 국제회의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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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뉴스데스크 정정보도하라"
"사실파악 어려운데 시청자 해석 차단"
"지칭 대상도 미 의회 아닌, 우리 국회"
MBC "무리한 결론... 즉각 항소하겠다"
MBC가 지난해 9월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화면. MBC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중 욕설‧비속어를 사용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화면 캡처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논란의 초점인 '바이든은'과 '날리면'의 진위 판별이 불가능한 만큼 단정적 보도는 잘못됐다며 방송사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외교부의 소송 자격과 관련해서도 "피해로 인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고,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계속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피고(MB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하루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윤 대통령 발언에서 '바이든은'이라는 특정 단어가 실제로 언급됐느냐였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유엔 국제회의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즉각 '바이든은'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며, 대상도 미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가리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전문감정인은 주변 소음 탓에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바이든은인지 날리면인지 판별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사안을 자막을 통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시청자의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는 '허위보도'라고 결론 내렸다.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논란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해도 되는데도, 굳이 '바이든은' 부분을 추가해 정보를 왜곡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당시 상황과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미 의회가 아닌 국회를 상대로 한 발언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 의회를 지칭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으나 미 의회를 국회로 잘못 지칭했다고 볼 합리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외교부의 소송 자격 역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사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보도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이어진 점 △당시 행사가 외교부 소관 업무인 점 등을 들어 외교부도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MBC 측은 여러 차례 검증과 대통령실의 공식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음성 감정 등 기술적 분석을 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대통령실이 명시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발언을 시인했다 이해하는 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변호를 맡은 정민영 변호사는 "무리한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이상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주변 정황으로 외교부의 소송 자격이 있다고 하면,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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