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72개 품목' 급여 정지 면했다…복지부와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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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12일) 동아에스티가 재작년 복지부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 72개 품목의 요양 급여 적용 정지 1개월 처분 조치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급여 적용 정지 관련 건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사실상 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급여 적용 정지 처분이 취소된 것이라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고 보고있습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의약품 급여가 정지될 경우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의학적인 이유가 아닌 사유로 의약품이 대체되는데, 비의학적 이유로 급히 의약품을 변경할 경우 유효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치료 기회를 상실하거나 부작용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약품 급여가 멈춘 기간 동안 의사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경우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향후 원래쓰던 약을 다시 처방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급여 정지를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의해 총 762개 의료기관에 약 30억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면서 유죄가 입증됐습니다. 복지부는 재작년 5월 동아에스티에 과징금 108억2천763만원을 부과하고 전문 의약품 72개 품목에 대한 요양 급여 적용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동아에스티가 복지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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