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권 위원 2명 잘랐다...잃어버린 균형, 폭발한 내부 갈등

남보라 2024. 1. 12.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판한 야당 추천 방심위원 2명의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유일한 야권 위원으로 남게 될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유로 언론을 과징금 등으로 통제했고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규제하려 한다"며 "총선 국면에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심의가 흘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건의안 의결
윤 대통령 재가하면 여야 비율 '4대 1'
"류희림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덮으려"
방심위 직원들, 권익위에 류희림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왼쪽부터), 옥시찬, 김유진 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판한 야당 추천 방심위원 2명의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9명이 정원인 방심위원은 5명이 되고, 성향도 '여당 추천 위원 4명 대 야당 추천 위원 1명'으로 기운다. 야권 위원들은 총선 국면에서 방심위가 여권을 돕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야권 위원들 "청부 민원 의혹 덮기 위한 해촉"

방심위는 12일 비공개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위원은 지난 3일 류 위원장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제재 청부 민원 의혹을 다루기로 한 회의가 취소되자 언론에 안건을 알리고(비밀유지의무 위반) 9일 회의에서 의혹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는 이유(심의업무 방해)로 해촉됐다. 옥 위원은 9일 방송소위원회의 도중 의혹 관련 발언을 저지당하자 류 위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서류를 던진 것(폭력 행위, 욕설 모욕)이 해촉 사유다. 방심위원 7명 중 다수인 여권 위원 4명이 해촉 건의를 주도해 가결시켰다.

야권 위원 3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의혹을 덮기 위한 해촉이라며 반발했다. 유일한 야권 위원으로 남게 될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유로 언론을 과징금 등으로 통제했고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규제하려 한다"며 "총선 국면에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심의가 흘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김유진(왼쪽부터), 윤성옥, 옥시찬 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양성 없이 공정할까...내부 갈등도 최고조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한 민간독립기구다. 여야 정치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8월까지는 3명(여권) 대 6명(야권)의 구도였으나 이후 윤 대통령이 야권이 추천한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정민영 위원을 차례로 해촉하고 류 위원장을 위촉하면서 4대 3으로 바뀌었다. 대통령 결정에 따라 4대 1 구도가 되면 윤성옥 위원도 거취를 정할 전망이다. 다양성을 반영하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부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방심위 노조에 따르면 재직 중인 방심위 사무처 직원의 약 80%인 149명은 12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해 9월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심의하라고 민원을 넣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방송사 중징계안 의결에 참여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익명의 신고자도 같은 혐의로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해명은 생략하고 신고자 색출에 나선 류 위원장에 대한 퇴진 압박도 커졌다. 노조는 "다음 주부터 1인 시위 등 전면적인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 곳곳에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이 걸려있다. 방심위 노조 제공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