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충전소 폭발사고 운전자 구속…“배관 분리 않고 차량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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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폭발·화재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결합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가스저장소 배관을 분리하지 않고 벌크로리 차량을 이동해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창 충전소 폭발 화재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9시3분께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한 엘피지 충전소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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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폭발·화재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결합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엘피지 차량 운전기사 ㄱ(5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가스저장소 배관을 분리하지 않고 벌크로리 차량을 이동해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가스충전사업소 사무실과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또 지난 2일에는 폭발이 일어난 가스충전소에서 소방 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여 가스가 어디서, 어떻게 새어 나왔는지, 가스 누출 뒤 어떻게 화재로 이어졌는지 등을 집중해서 살폈다.
평창 충전소 폭발 화재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9시3분께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한 엘피지 충전소에서 발생했다. 오후 8시41분께 소방 당국에 가스가 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22분 만이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화물차 운전자 이아무개(63)씨와 강아무개(36)씨 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맞은편 모텔에 투숙 중이던 40대와 70대 외국인 2명과 50대 배달원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주택 14동과 차량 14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 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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