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날리면’ 소송 MBC 패소, 법원 ‘판독불가’라며 왜 ‘허위보도’ 단정하나

한겨레 2024. 1.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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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는 문화방송(MBC) 보도에 대해 12일 법원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방송기자연합회가 현장에 있던 방송기자들을 교차 검증해 남긴 기록을 보면, 보도 이후 대통령실이 두차례나 브리핑을 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이 없어 현장에서는 '바이든' 부분도 대통령실이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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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는 문화방송(MBC) 보도에 대해 12일 법원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이 ‘바이든은’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뒤에도 많은 시민들이 ‘바이든은’으로 들린다고 반응하는 등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를 허위로 단정한 것이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언론 자유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감정인이 해당 부분은 ‘판독 불가’라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면서 둘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발언 배경과 전후 맥락 등으로 볼 때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다”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도록 했다. 객관적 물증인 영상 감정을 통해서도 어느 한쪽으로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바이든은’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인 정정보도를 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이 다른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는 단정적인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는데, 재판부도 똑같은 태도 아닌가. 최종 판단은 공론의 장에서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법원이 무리하게 재단할 일이 아니다.

또 전후 맥락을 통해 허위 보도로 판단했다지만 여기에는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대통령실이 보도 전후로 명시적 반박을 하지 않다가 15시간이 지난 뒤에야 ‘날리면’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판결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방송기자연합회가 현장에 있던 방송기자들을 교차 검증해 남긴 기록을 보면, 보도 이후 대통령실이 두차례나 브리핑을 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이 없어 현장에서는 ‘바이든’ 부분도 대통령실이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객관적 영상으로 보나, 당시 상황으로 보나 충분히 가능한 보도였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문화방송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배제 등 보복조처로 언론탄압 논란을 자초했다. 문제의 핵심인 비속어 사용에 대해서도 사과나 해명은 없었다. 여기에 더해 법원마저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로 언론을 옥죈다면 언론자유와 민주국가로서 평판은 더 추락할 것이다.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바로잡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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