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허위보도 무책임… 국민 신뢰 회복 계기 될 것"

지선우 기자 2024. 1.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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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한 것에 대해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MBC 보도 내용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외교부가 밝혔지만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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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는 이도운 홍보수석.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12일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한 것에 대해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MBC 보도 내용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외교부가 밝혔지만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야당이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지난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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