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중도해지 불가" 농협 직원의 친절한 메모

오서영 기자 2024. 1.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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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검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행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령층에게 ELS를 팔면서 '중도해지 불가'라고 친절하게 메모까지 해준 건데요. 

하지만 이 상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홍콩 ELS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한 68살 A 씨의 신탁통장입니다. 

만기일과 금리와 함께 "중도해지 불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입 당시 창구 직원이 써준 건데 상품설명서에 쓰인 직원 필체와 같습니다. 

[ A 씨 / 홍콩 ELS 가입 고객 : 내가 쓴 게 아니거든. 중도해지 불가라는 게 담당자 000이라고 하는 애가 쓴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집요하게 안심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중도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직원 말만 믿고 조금이라도 일찍 해지하지 못한 걸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A 씨 / 홍콩 ELS 가입 고객 : 내 퇴직금 일부거든요 그게요. 속이 상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농협은행은 "중도해지가 불가한 홍콩 ELS는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중도해지하면 원금손실이 크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해지 가능한 상품인데 불가하다고 안내하면 불완전판매"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11일) 농협은행 홍콩 ELS 판매 점검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다만 불완전판매로 결론 나도 배상은 쉽지 않습니다. 

DLF와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과거 금감원이 진행했던 유사한 분쟁조정에서 전액 배상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손실액의 일부만 배상됐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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