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려 노래방 주인 살해…50대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세를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 36분쯤 청주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10년 이상 변변한 직업 없이 살아왔고, 범행 당시 월세 190만원이 밀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2일 A(55)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 36분쯤 청주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10년 이상 변변한 직업 없이 살아왔고, 범행 당시 월세 190만원이 밀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갈취한 50만원을 범행 당일 월세로 냈다.
A씨는 범행 직전 다른 상가 2곳에 들렀다가 손님이 많아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거지에서는 범행 때 착용한 모자, 마스크와 흉기 등이 발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 넣어보세요” 알몸에 박스 걸치고 압구정·홍대 활보 ‘엔젤박스녀’ 검찰 송치
- ‘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반성문 90장에 집행유예로 감형
-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로 승소… 정규직 쟁취
- 초등생 납치 뒤 2억 요구한 협박범…잡고 보니 같은 아파트 주민
- “줘도 안가져” 솔로지옥3 김규리, 막말 논란에 사과
- 박효신 전입신고한 한남동 아파트 ‘강제경매’…감정가 79억원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재판부 판사 갑자기 사망
- “찔러라” 환청 듣고…놀러온 지인 흉기로 목 찌른 30대 여성
- ‘의리 갑’ 김혜수, 김완선 콘서트 깜짝 등장
- 별거 중인 아내 수면제 먹이고 목졸라 살해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