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유죄 확정 전이라도 전자발찌 부착…접근하면 문자 안내

김기성 기자 2024. 1. 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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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전자발찌는 스토킹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부착할 수 있었다.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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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스토킹처벌법 등 시행…피해자 국선변호인제 도입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12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전자발찌는 스토킹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부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검사는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스토커위치정보피해자알림시스템도 가동됐다.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하더라도 실제 지켰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전화로만 안내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이 시행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2024.1.12./ⓒ 뉴스1(법무부 제공)

피해자 보호장치도 휴대가 간편하게 개선됐으며 피해자 보호용 애플리케이션은 하반기까지 개발된다.

스토킹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국선 변호사 선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결정되며 국선 변호사는 피해자·법정대리인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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