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의심' 30대, 마약투약 홍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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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2일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의 렌트카를 훔쳐 타고가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 인근에서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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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2일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의 렌트카를 훔쳐 타고가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 인근에서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같은해 5월 온라인 게시판에 필로폰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결국 순찰차를 부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출소 이후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보면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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