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불가'라면서…법원, '바이든 vs. 날리면' 보도 "MBC 정정보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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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불거졌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에서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는 이 영상을 보도하며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넣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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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불거졌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에서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은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기록됐다.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며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했고, 국회는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 'XX' 같은 비속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 영상을 보도하며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넣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음성 감정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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