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심위 야권위원 2명 해촉건의안 재가할까

박성동 기자 2024. 1.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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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 옥시찬·김유진 위원 해촉건의안 의결
야권위원들 "민원사주 의혹 문제 제기 막으려는 조치"
방심위 간부급 직원 149명, 부패신고서 권익위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야권 옥시찬, 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야권 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심의 사주’ 의혹에 문제 제기를 차단하려는 조처라며 반발했다. 방심위 직원 140여 명은 민원 사주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류 위원장의 사퇴 촉구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여권 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한 지 이틀 만인 12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옥시찬, 김유진 위원 2명을 해촉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애초 안건은 ‘폭력행위, 욕설모욕, 심의업무방해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범법행위 대응에 관한 건’으로 여권 위원들이 예고한 대로 정말 해촉안이 논의될지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회의 진행 중 여권 위원들이 해촉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냈고, 결국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위원 4명이 찬성해 의결했다. 옥시찬 위원은 회의 중 스스로 퇴장했고 김유진 위원은 표결에서 제외됐다. 야권 윤성옥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12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야권 김유진 위원이 회의 참석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은 '회의 전 방청 자체를 불허한 것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동 기자

해촉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방심위는 여권과 야권이 4대3에서 4대1로 바뀐다. 대통령이 언제까지 재가해야 하는지 규정은 없다. 2021년 7월 임기를 시작한 5기 방심위원은 정원 9명 중 6명이 지금의 야권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지금까지 정연주 전 위원장을 비롯한 야권 위원 3명이 해촉됐다.

회의가 끝난 뒤 야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김유진 위원은 “제가 어떻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근거가 있냐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난 3일 심의민원 사주 관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한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는데, 여권 위원들은 이 일이 비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위원들은 또 김유진 위원이 회의 진행도 방해했다며 해촉을 건의하는 이유로 삼았다. 김 위원은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린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류 위원장이 심의민원 사주 의혹과 이해충돌 소지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이 발언을 막으려 하자 옥시찬 위원이 종이 뭉치를 집어던지고 한 차례 욕설했다. 12일 회의에서 옥 위원은 “직원들을 대신해 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옥시찬 위원이 12일 회의 중 퇴장하고 있다. 옥 위원은 '답답한 마음이어서 나왔다'고 짧게 입장을 말했다. 박성동 기자

김 위원은 “이렇게 무리하게 해촉하는 이유는 야권 위원들이 청부심의 의혹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 보고,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 자체를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방심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비위의 법령상 기준은 따로 없는 상태다.

취재진은 류희림 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장 앞에서 기다렸지만 류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전화와 문자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방청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방심위 내부 규정은 회의를 열고 나서 위원들이 논의해 비공개 여부를 의결하게 돼 있다. 실제 이날 류 위원장도 회의를 시작하고서야 비공개를 의결했지만 그 이전까지 논의 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안에 붙은 류희림 위원장 사퇴촉구 피켓. /사진=언론노조

같은 날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간부급 직원을 포함한 149명의 부패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제기된 첫 신고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권익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집단신고는 ‘전직원이 공익신고자가 됩시다’라는 취지로, 류 위원장이 내부감사를 벌여 신고자를 색출해내겠다면 차라리 모든 직원을 징계하라는 뜻이다.

노조는 다음 주부터 방심위가 있는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매일 점심시간마다 이어갈 계획이다. 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변호인단을 꾸려 류 위원장 고발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부패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감사를 벌이는 등 신고자에게 불이익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준희 지부장은 “그동안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등 개별적 문제에 노조가 소리를 냈지만 오늘(12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촉을 논의하는 것을 보고 전면적인 류희림 위원장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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