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싸움' 검찰 vs 공수처, 사건처리 놓고 갈등폭발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1.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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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간부의 뇌물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판 붙었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사건을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 부족을 이유로 반송했고 공수처는 반송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해 공수처가 보낸 수사기록과 법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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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간부 뇌물혐의 사건
檢 "증거·법리 검토 불충분"
공수처의 기소 요구 반송
공수처 "檢이 보강하면 돼"
되돌아온 사건 접수 거부

감사원 간부의 뇌물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판 붙었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사건을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 부족을 이유로 반송했고 공수처는 반송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전기공사 업체인 A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3급 간부인 김씨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해 공수처가 보낸 수사기록과 법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할 때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 접수를 거부하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검찰은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데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과거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김웅 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필요하면 검찰이 더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제한된 기소권으로 인해 예견된 갈등이 끝내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야 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출범한 후 단 한 명의 피고인도 구속시키지 못하고 재판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검찰의 사건 반송이 공수처의 상처 난 자존심에 소금을 뿌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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