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수백 명에게 불법 문신 시술한 업자들 유죄 선고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4. 1. 12.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직폭력배 수백 명에게 전신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10여 명 대부분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A씨 등 1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조직폭력배 수백 명에게 전신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10여 명 대부분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A씨 등 1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이외 피고인들은 징역형은 1~2년, 벌금 100만~5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징역·벌금형 모두 집행을 유예받았다. 6명은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대 700여 명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하는 등 시술 횟수가 많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불법 광고를 통해 모집한 조직폭력배들에게 문신을 시술하고 25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