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수백 명에게 불법 문신 시술한 업자들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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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수백 명에게 전신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10여 명 대부분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A씨 등 1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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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수백 명에게 전신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10여 명 대부분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A씨 등 1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이외 피고인들은 징역형은 1~2년, 벌금 100만~5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징역·벌금형 모두 집행을 유예받았다. 6명은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대 700여 명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하는 등 시술 횟수가 많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불법 광고를 통해 모집한 조직폭력배들에게 문신을 시술하고 25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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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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