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MBC 패소에 “野 잘못된 사실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 가세해 유감”

양다훈 2024. 1. 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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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가 인용됐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다.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MBC 보도 내용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야당이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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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 MBC 정정보도 인용한 法 판결 존중... MBC 허위 보도로 심각한 피해 발생했다는 것 인정한 것" 강조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가 인용됐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했다.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MBC 보도 내용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야당이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앞서 윤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했다. 이에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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