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21억 빼돌린 사기범 12명 기소
허위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52)와 모집책 B씨(47)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허위 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B씨 등 12명과 공모해 금융기관을 속여 총 10회에 걸쳐 21억1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뒤 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거나 다시 명의신탁 방식으로 범행에 사용할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 등 5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은 후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계좌 내역을 분석해 공범과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전세대출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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