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정보도 판결 납득할 수 없어"…항소장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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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발언을 보도했다가 '자막 논란' 끝에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MBC는 "1심은 과거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밝힌 '과학적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의 법리를 이번 사건에 적용해 사실상 피고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며 "유례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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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국익 명분으로 언론 통제할 판례"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발언을 보도했다가 '자막 논란' 끝에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유례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MBC는 원칙적으로 정정보도 소송을 낸 외교부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피고 MBC에 입증 책임을 돌렸다며 비판했다.
MBC는 "1심은 과거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밝힌 '과학적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의 법리를 이번 사건에 적용해 사실상 피고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며 "유례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의 경우 정정보도 소송을 당한 언론사도 일부 입증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이번 사건에 적용한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MBC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회)를 상대로 욕설과 비속어를 썼다는 단순한 사실"이라며 "촬영 영상이 기술적으로 감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심이 (대통령의 발언 여부를) '과학적 사실'이라고 본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허위 보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이 단체는 "외교부가 명백한 증거를 통해 사실이 무엇인지 증명하지 못한 이상 정정보도가 아닌 외교부의 '해명'을 반론 보도 형식으로 지시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며 "국가가 언제라도 한미동맹과 같은 '국익'을 명분으로 언론을 통제할 판례를 남겼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목소리와 함께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고,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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