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점주 ‘지연 이자’ 인하한 편의점 업체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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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한국 편의점 산업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연 이자' 인하에 앞장선 편의점 업체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이자란 편의점 가맹점주가 당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가산금입니다.
기존 지연 이자는 미 송금액의 연 20% 수준으로, 이를 인하해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요청이 계속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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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한국 편의점 산업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연 이자’ 인하에 앞장선 편의점 업체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이자란 편의점 가맹점주가 당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가산금입니다. 기존 지연 이자는 미 송금액의 연 20% 수준으로, 이를 인하해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요청이 계속돼왔습니다.
국회와 공정위의 지적이 이어지자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상생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차례대로 지연 이자를 6∼12%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인하 결정이 상생 문화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사업법 집행과 제도 개선 과정에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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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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