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점주 ‘지연 이자’ 인하한 편의점 업체 격려

지형철 2024. 1. 12.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한국 편의점 산업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연 이자' 인하에 앞장선 편의점 업체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이자란 편의점 가맹점주가 당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가산금입니다.

기존 지연 이자는 미 송금액의 연 20% 수준으로, 이를 인하해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요청이 계속돼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한국 편의점 산업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연 이자’ 인하에 앞장선 편의점 업체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이자란 편의점 가맹점주가 당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가산금입니다. 기존 지연 이자는 미 송금액의 연 20% 수준으로, 이를 인하해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요청이 계속돼왔습니다.

국회와 공정위의 지적이 이어지자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상생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차례대로 지연 이자를 6∼12%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인하 결정이 상생 문화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사업법 집행과 제도 개선 과정에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BGF리테일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