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욕설 물의’ 방심위원 등 해촉안 대통령실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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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욕설 등 폭력행위로 큰 물의를 빚은 옥시찬 위원과 비밀유지 위반의 김유진 위원, 두 야당추천 방심위원에 대해 해촉안을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두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건의했다.
같은 야권추천의 김유진 위원의 경우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방심위의 공간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8일 열린 방심위 정기회의의 의결 사항 안건 중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게 주된 해촉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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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욕설 등 폭력행위로 큰 물의를 빚은 옥시찬 위원과 비밀유지 위반의 김유진 위원, 두 야당추천 방심위원에 대해 해촉안을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두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건의했다.
폭력과 모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나머지 사안들의 경우에도 범법행위로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또 위원회의 권위와 품격, 신뢰를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실추시킨 엄중한 행위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4항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성실해 수행해야한다는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옥 위원의 경우 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게 방심위의 해촉건의 사유다.
이에 방심위에는 범법행위를 한 두 위원들이 업무수행 자격과 공신력을 상실해 더이상 방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 해촉을 건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과거 전광삼 전 방심위원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으로 해촉할 때도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뒤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는 점을 들어 두 야권위원의 행위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위원의 경우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던 반면, 옥 위원의 욕설 및 폭력행위는 이미 다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사실로 목격됐고, 형법상 명백한 폭력행위라는 점 때문에 법제처의 해석이 필요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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