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욕설 물의’ 방심위원 등 해촉안 대통령실에 건의

김건호 2024. 1.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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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욕설 등 폭력행위로 큰 물의를 빚은 옥시찬 위원과 비밀유지 위반의 김유진 위원, 두 야당추천 방심위원에 대해 해촉안을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두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건의했다.

같은 야권추천의 김유진 위원의 경우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방심위의 공간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8일 열린 방심위 정기회의의 의결 사항 안건 중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게 주된 해촉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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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욕설 등 폭력행위로 큰 물의를 빚은 옥시찬 위원과 비밀유지 위반의 김유진 위원, 두 야당추천 방심위원에 대해 해촉안을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두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건의했다.

12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들의 해촉건의 사유로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위반 등을 들었다.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4년 제1차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일어난 옥 위원의 폭력행위와 모욕죄가 주 해촉 건의 사유다. 당시 옥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회의장을 퇴장해버리는 등 방심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옥 위원은 “XX 너도 위원장이냐” 등 욕설을 했다. 

폭력과 모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나머지 사안들의 경우에도 범법행위로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또 위원회의 권위와 품격, 신뢰를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실추시킨 엄중한 행위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4항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성실해 수행해야한다는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옥 위원의 경우 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게 방심위의 해촉건의 사유다.

방심위는 또 그 결과 심의가 진행중인 회의장에서 난동을 일으켜 심의업무가 중단됐고, 당시 방청 언론인과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들 앞에서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같은 야권추천의 김유진 위원의 경우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방심위의 공간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8일 열린 방심위 정기회의의 의결 사항 안건 중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게 주된 해촉사유다. 실제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방심위원의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방심위에는 범법행위를 한 두 위원들이 업무수행 자격과 공신력을 상실해 더이상 방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 해촉을 건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과거 전광삼 전 방심위원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으로 해촉할 때도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뒤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는 점을 들어 두 야권위원의 행위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위원의 경우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던 반면, 옥 위원의 욕설 및 폭력행위는 이미 다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사실로 목격됐고, 형법상 명백한 폭력행위라는 점 때문에 법제처의 해석이 필요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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