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4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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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567건, 5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전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이 1월1일이므로 1월2일 이후 면허를 말소했다면 납부대상이며, 과세기준일 전 면허는 존재하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감액대상이므로 납부 전 세정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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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567건, 5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전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과세기준일이 1월1일이므로 1월2일 이후 면허를 말소했다면 납부대상이며, 과세기준일 전 면허는 존재하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감액대상이므로 납부 전 세정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특히 폐업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취소와 폐지 신고를 해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및 모든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지로, ARS(1577-9885),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월13일부터 기존의 지방세시스템에서 차세대지방세시스템으로 변경되는 가운데 ARS 번호 등 납부 방법이 기존과 달라지면서 납부에 혼선이 있을수 있다"며 "납기내 납부를 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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