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생 납치해 2억 요구한 40대 구속 기소

이윤경 2024. 1.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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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 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 동선을 추적, 오후 5시15분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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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 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B 양을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했다. 이후 B 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모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B 양은 납치된 지 약 30분 만인 오전 9시44분께 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요청을 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도주한 후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 동선을 추적, 오후 5시15분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B 양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일면식은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뒤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약 1억7000만원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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