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오프라인서 불법은 온라인서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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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 X(옛 트위터)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가짜뉴스가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했다.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정보를 삭제 및 차단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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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법정책센터장
정보의 바다 인터넷 '가짜'도 가득
오프라인과 같이 법기준 적용 필요
불법 차단·피해 예방 규제 나설때
9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 X(옛 트위터)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가짜뉴스가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에는 거짓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이슈나 연예인 관련 허위 정보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고 연예인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고 있다. 20세기 중반 개발돼 이제 세계인의 필수품이 된 인터넷 공간은 원래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정보의 바다였으나 이제는 온갖 허위 정보의 바다라는 오명도 함께 안고 있다.
원래 인터넷 공간, 즉 온라인 공간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환경이라는 점,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이용자들이 정체성을 숨기고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프라인과 달리 국가의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적용돼왔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례 보고서에서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67%인 54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환경이 가지는 익명성·즉각성과 광범위한 도달 범위라는 특성은 오히려 온라인을 오프라인보다 막강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더 이상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정보를 나르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유럽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오프라인에서 불법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전통적 오프라인 사업자와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특히 인터넷상 불법 콘텐츠나 불법 행위의 확산을 막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정보를 삭제 및 차단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불법 콘텐츠 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범죄 의심 정보는 사법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적인 콘텐츠를 반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자가 불법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럽연합(EU)에서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플랫폼이 인지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디지털서비스법에서 불법 콘텐츠는 특정한 법률이 아니라 회원국의 모든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통신품위법이나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이 외설·음란·성범죄물 등 특정 불법에 한정하는 것과 다르다. 이는 더 이상 온라인에서 관용과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담고 있다.
온라인상의 불법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 규제나 이용자 리터러시 강화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표현의 자유, 혁신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플랫폼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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