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강교현 기자 2024. 1. 12.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관공서를 사칭해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민원 내용'이라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 '민원 내용 확인하기', '사전통지서' 등의 문구와 함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를 사칭해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전주시 제공)2024.1.12/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관공서를 사칭해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민원 내용'이라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 '민원 내용 확인하기', '사전통지서' 등의 문구와 함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주시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에 대한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링크에 접속할 경우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의 문자를 받을 경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 구청 청소위생과로 확인해 달라"며 "관공서를 사칭하는 등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발송되는 스미싱 문자가 많은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스미싱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서(112)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