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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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관공서를 사칭해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민원 내용'이라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 '민원 내용 확인하기', '사전통지서' 등의 문구와 함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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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관공서를 사칭해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민원 내용'이라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 '민원 내용 확인하기', '사전통지서' 등의 문구와 함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주시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에 대한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링크에 접속할 경우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의 문자를 받을 경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 구청 청소위생과로 확인해 달라"며 "관공서를 사칭하는 등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발송되는 스미싱 문자가 많은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스미싱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서(112)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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