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바이든, 날리면' "진실 입증도 안 됐는데 '허위보도'로 판결"

임소정 with@mbc.co.kr 2024. 1. 12.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정정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국언론노조는 "진실이 무엇인지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MBC 보도를 허위보도"라 단정한 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12) 판결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한 단어의 식별이 기술 검증으로 불가했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해명하지 못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정정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국언론노조는 "진실이 무엇인지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MBC 보도를 허위보도"라 단정한 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12) 판결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한 단어의 식별이 기술 검증으로 불가했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해명하지 못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뜻한다며, 외교부가 명백한 증거로 실제 대통령의 발언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그 해명을 반론보도 형식으로 지시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MBC뿐 아니라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보도한 모든 언론사에게 정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할 근거를 주고, 국익을 명분으로 언론을 통제할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정치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979_36438.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