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美선 하루 6조원 거래됐는데 한국선 ‘그림의 떡’

김은정 기자 2024. 1.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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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 막힌 비트코인 현물 ETF... 증권업계 혼란 가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공식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이더리움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1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11개의 상장을 승인하고 첫 거래일인 11일(현지 시각), 하루 동안 46억달러(약 6조원)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날부터 대규모 거래가 일어난 것이다.

비트코인 ETF를 향한 투자 열기가 뜨겁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국내 거래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11일 금융 당국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증권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11일 오후부터 캐나다와 독일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규 매수 서비스를 중단했다. 2년 넘게 거래돼 온 상품이지만 당국의 지침에 따라 새로 사지는 못하게 막고 기존 고객의 매도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KB증권은 12일부터 23개 비트코인 선물 ETF 신규 매수를 중단시켰다. 여기엔 ‘2X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도 포함됐다. 작년 국내 투자자가 2500만달러(약 328억원)어치를 순매수했을 정도로 인기였던 상품 거래가 갑자기 막힌 것이다. KB증권은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를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 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TF의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혼란이 커지자 금융위는 “가상 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개선안을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ETF 국내 거래가 막히자 국내 가상 화폐 관련주 주가는 12일 줄줄이 급락했다. 가상 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지분을 갖고 있어 전날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한 한화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는 각각 15%, 9% 하락했다. 다른 거래소 ‘빗썸’ 운영사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도 전날 20%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1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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