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한 흔적 없이 가슴 관통”… 한강 30대 여성 시신 미스터리

최혜승 기자 2024. 1. 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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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발견된 시신은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가슴 부위가 흉기에 찔려 훼손된 상태였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 모습. /뉴스1

서울 한강에서 흉기에 가슴이 찔린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시신에 방어흔이 없고 함께 발견된 흉기를 변사자가 직접 구매했다는 점, 이 여성이 한강 공원에 진입한 시간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던 정황 등에 비추어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시신에 남은 자창의 위치로 보아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경찰의 결론에 대해 “납득이 가면서도 자살이라고 단정 짓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스스로 흉기를 자기 가슴에 찌르는 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시신에 박힌 흉기는 가슴을 뚫고 끝부분이 등 뒤로 나와 있었다”고 했다. 주검으로 발견된 30대 A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시신에 남은 자창의 위치는 약한 여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도 의아하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 실행했다 하더라도 막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주저하게 된다”며 “그래서 주저흔이 몇 군데 남는데 A씨에겐 방어흔도 주저흔도 없었다. 주저한 흔적도 없이 가슴을 관통할 정도의 매우 강한 힘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A씨의 사인이 과다출혈이라는 점도 의아하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행인이 발견했을 때 시신은 물에 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과다출혈”이라며 “만약 흉기에 찔린 상태로 물에 빠졌다면 과다출혈로 사망하기 전에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강 둔치에서 흉기에 찔린 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직전에 실족해서 물에 빠졌거나,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물에 들어갔을 이론적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8시 7분쯤 서울 송파구의 광나루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한 시민으로부터 “한강에 사람이 빠져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은 모자가 달린 티셔츠에 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가슴 부위에 흉기가 꽂혀 있었다. 사망 장소 인근에는 A씨의 가방이 있었고 외투,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집에서 나와 흉기를 직접 구매한 뒤, 대중교통을 타고 오후 7시 30분쯤 한강공원으로 이동했다. CCTV 확인 결과 한강공원에 도착해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약 37분 동안 사건 발생 장소에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8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 과다 출혈’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참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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