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 필요한 유학생 상대로 고리대금 베트남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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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유학생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베트남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유학생에게 2천만원을 단 하루만 빌려주고 연 이자율 584%에 달하는 금액을 받는 등 불법으로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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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내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유학생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베트남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유학생에게 2천만원을 단 하루만 빌려주고 연 이자율 584%에 달하는 금액을 받는 등 불법으로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학생은 체류 기간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해 2천만원 이상 잔액 증명서를 내는 등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A씨는 잔액 증명에 필요한 돈이 없는 유학생을 온라인 등으로 물색해 법정이자의 몇십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단기간 돈을 빌려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학생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허가를 신청했다"며 "상당 기간 여러 차례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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