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혜영, 첨단전략산업법 발의…"안성, 반도체 산업 중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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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반도체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고려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한 것으로, 용인·화성·안성·평택·이천 등 소위 'K-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수도권 지역의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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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반도체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고려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한 것으로, 용인·화성·안성·평택·이천 등 소위 'K-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수도권 지역의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 안성시는 수도권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해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경우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사업 우선 검토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돼있어 안성을 포함한 경기 남부외곽권 등 수도권 내 불균형 지역은 산업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안성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반도체 사업이 보다 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를 유치·조성할 근거가 필요하다"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K-반도체 벨트' 중심지역인 안성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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