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쟁조정제도 개선 착수…“피해구제 신속성 제고”

최유경 2024. 1. 12.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17년째 운영돼 온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가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늘(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지난해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17년째 운영돼 온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가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늘(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지난해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는 효과적인 제도지만,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 제정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쯤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