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km로 '쾅'…횡단보도 건너던 3명 숨지게 한 80대 "혐의 인정"

홍효진 기자 2024. 1.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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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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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83)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시속 60㎞ 제한 도로에서 시속 97㎞로 운전했으며,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서 숨진 보행자 3명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측이 피해자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나머지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속행 재판을 연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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