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바이든 날리면' 판결에...대통령실·여 "MBC 무책임" 야 "사슴을 말이라 할 순 없어"

김재현 기자 2024. 1. 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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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여야가 오늘(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정정보도 판결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도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걸고 '공정보도'를 훼손했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원하는 의도대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것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면서 "국민이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이어 법원마저 불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할 순 없다"면서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무엇을 근거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늘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떠나며 윤 대통령이 한 발언에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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