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현장 철거공사 뒷돈 주고 수주한 업체 대표 집유

박철홍 2024. 1. 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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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철거공사를 따낸 회사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철거업체 대표인 이씨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들에게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주고 현장의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붕괴 참사 후 재개발 현장 비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회사 컴퓨터의 본체를 교체하고,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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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 참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철거공사를 따낸 회사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철거업체 대표인 이씨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들에게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주고 현장의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브로커들은 붕괴 참사가 발생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지역 폭력조직 두목 등이었다.

이씨는 붕괴 참사 후 재개발 현장 비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회사 컴퓨터의 본체를 교체하고,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았다.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숨졌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현재까지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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