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 옥재은 의원, 남산터널 인근 주민 통행권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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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남산 1‧3호 터널 운영 개선은 환영하지만,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행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되기 시작해 중구, 종로구 등 인근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다, 27년 만인 이달 15일부터 도심 집인 차량에 대해서만 2천 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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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남산 1‧3호 터널 운영 개선은 환영하지만,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행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선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은 부과하지 않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2천 원을 징수한다.
이에 대해 옥재은 의원은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남산터널 인근 거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납부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되기 시작해 중구, 종로구 등 인근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다, 27년 만인 이달 15일부터 도심 집인 차량에 대해서만 2천 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옥 의원은 "서민 물가 부담 감안, 통행량 연구결과에 따른 남산 터널의 혼잡통행료 개선은 다소 환영하나, 96년부터 통행권에 제약을 겪어온 중구, 종로구 등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권 제약 해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고 표했다.
옥 의원은 "앞으로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인근 지역 주민대상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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