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SH공사임대아파트 유휴 전용주차장 일반차량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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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임대아파트 단지 내 유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곳은 일반 차량 주차도 가능해진다.'친환경자동차법(이하 '법')'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
이에 SH공사에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면)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보유 중인 전기차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을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유휴 문제 해결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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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임대아파트 단지 내 유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곳은 일반 차량 주차도 가능해진다.
'친환경자동차법(이하 '법')'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전기차 등록 대수는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승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아파트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 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SH공사에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면)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보유 중인 전기차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을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유휴 문제 해결책을 내놓았다.
단,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서울시도 등록 대수 초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병행 조치로 유휴 주차공간 발생 해소 및 일반차량 주차불편 가중을 해소해 임대아파트 입주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의 조치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 불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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