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尹 '비속어 논란' MBC 상대 승소에 "외교 신뢰 회복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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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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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 '국회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은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선고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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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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