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제도 악용, 수십억 원 편취한 일당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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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임차인을 모집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전세자금을 받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보증보험 제도가 있어서 비교적 대출이 쉬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임차인 명의로 10회에 걸쳐 21억12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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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임차인을 모집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전세자금을 받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52)씨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같이 범행한 모집책 B(57)씨와 허위 임차인 C(5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보증보험 제도가 있어서 비교적 대출이 쉬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임차인 명의로 10회에 걸쳐 21억12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대금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사실을 숨기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부는 매매대금 잔금 지급에 사용하고 일부는 다시 명의신탁 방식으로 범행에 사용할 아파트를 매입해 범행 규모를 키워간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A씨의 일부 범행과 허위임차인 4명만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총책 A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수한데다 피해 은행에서 소극적 협조로 명의신탁된 부동산별 실거주자 특정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입주자 명부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해 범행의 전모를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 기금 낭비를 초래하는 전세대출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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