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력에 기운 판결” 강력 반발…곧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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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를 정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문화방송(MBC) 노사는 '권력에 기운 1심 판결',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이라는 내용의 성명과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화방송본부는 성명에서 "(외교부의 신청으로 진행된 음성 감정에서) 음성감정 전문가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불가라고 밝혔다"며 "재판부 역시 판결문 곳곳에 윤 대통령이 실제 한 발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런데도 정정보도문에는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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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를 정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문화방송(MBC) 노사는 ‘권력에 기운 1심 판결’,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이라는 내용의 성명과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12일 뉴스데스크 진행자를 통해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라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의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희대의 소송에, 희대의 판결”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문화방송은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문제 발언은 문화방송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이 주요하게 다뤘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해왔다.
문화방송본부는 성명에서 “(외교부의 신청으로 진행된 음성 감정에서) 음성감정 전문가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불가라고 밝혔다”며 “재판부 역시 판결문 곳곳에 윤 대통령이 실제 한 발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런데도 정정보도문에는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앞선 재판에선 외교부의 신청으로 외부 음성 감정인의 감정이 진행됐으나, 감정인은 ‘이 XX들이’, ‘쪽팔려서’ 등 윤 대통령의 발언은 확인되지만 ‘바이든-날리면’ 여부에 대해선 판독 불가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문화방송본부는 “1년 넘게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외교부는 실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주장했던 것처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도 하지 않았다”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감정할 수 없다는 결과도 이해할 수 없지만, 백번 양보해 ‘판독 불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정답’이 없는 ‘오답’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를 전달한 엠비시 보도는 허위라는 이상한 논리의 판단”이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이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화방송 회사 쪽도 1심 선고 결과는 유감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방송은 이날 입장문에서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가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을 엠비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엠비시는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바로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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